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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기간중 집주인 변경 - 계약서, 확정일자, 보증보험
국내에서의 전월세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추가 또는 개정 되어 서민층을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차 하지만 여러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이 나도 모르게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떄에 임차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으며 기존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는지등 계약기간중 임차인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집주인 변경후 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대항력 등)을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
2022. 6.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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