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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 일할계산, 자동계산 모의계산
오랜기간동안 꾸준히 근로자로 일을하게 되면 고생한 만큼 퇴직금을 받게 된답니다. 근로자로 최소 1년이상부터 몇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해야하거나 여러이유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목차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1주간동안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받을수가 있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단순하게 생각만해도 보통 근로자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 8시간 이상이 넘고 추가근무(잔업,야근등.)까지 하게되면 하루에도 12시간 가끼이 일하는 경우도 많아 한주에 15시간이 넘지 않는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 퇴직전 급여를 받는 3개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으..
2020. 5. 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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