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면허를 취득하고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가 있으니 미리 기간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보통 사용자의 면허증을 확인해보면 갱신날짜가 있답니다.

 

목차

     

    1종과 2종 면허에 따라서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조금씩 다르며 1종의 경우에는 2011.12.09일  이후 취득자라면 10년 주기이며 이전이라면 7년 주기로 한번씩 갱신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갱신기간이 길기 때문에 날짜를 잊어버릴수가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에 보시게 되면 기간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으므로 잘 찾아 볼수가 있으며 6개월 안에 편한 날짜에 맞추어 찾아가서 갱신을 받으면 된답니다.

     

     

    1. 면허갱신기간 주기

    적성 검사 면허 갱신기간이나 주기는 아래표와 같으며 1종과 2종, 2011.12.9 이전과 이후가 각각 주기가 조금씩 다르며 여러가지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연기할수가 있답니다. 

     

     

    2. 면허갱신 신청장소

    면허갱신하기 위한 신청 장소는 아래와깉이 전국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부에 찾아가면 받을수가 있답니다. 1종 면허의 경우라면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나 일반의료기간에서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답니다.

     

    참고로 병원을 찾아가서 신체검사를 받는경우 두법 왔다같다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면허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를 받는것이 좀더 편리하다고 할수가 있답니다.

     

    3. 적성검사시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의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1종 면허의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와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신체검사시에는 수수료가 들어가니 준비해 두는것이 좋답니다.

     

     

    4. 기간 경과시 과태료

    면허갱신 기간을 놓치게 되면 아래와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은 3만원, 2종의 2만원이 부과가 되므로 그전에 꼭 검사를 받으러 가는것이 유익하답니다.

     

     

    5. 적성검사 온라인신청

    온라인을 이용해서 적성검사를 신청할수가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를 검색하여 공식홈을 통해서 신청을 진행해 볼수가 있답니다.

     

     

    6. 면허증 갱신 메뉴

    발급신청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아래와같이 메인홈에서 '전체메뉴' 를 선택하여, 운전면허 발급신청 카테고리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7. 기간 갱신 조회

    기간 또는 갱신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입력하면 바로 적성검사 기간이 나타나며 아직 기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와같이 기간이 아직 아니라고 창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 재발급, 갱신연기등을 위에서 진행할수가 있으며 면허시험 관련정보도 찾아볼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면허 발급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을 해놓는다면 면허시험장을 여러번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수가 잇으며 미리 준비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는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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