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않은 시기는 본의아니게 근로자로 일을하다가 실직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동안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실업급여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마련되어 지원하는 제도라고할수가 있답니다.

 

1. 실업급여 기본신청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만 한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본의 아니게 사업주 사정으로 더이상 일하는것이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이 된답니다. 

 

 

2. 구직급여 상세설명

기본적으로 상세설명을 살펴보게 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180일(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에 해당이 된답니다.

 

 

3. 신청이후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를 받는동안에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 취업촉진수당의 경우에는 실업자 내일배운카드 신청을 통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는동안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4.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수급 요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위에서 이미 설명한것과 같이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두어야 하는경우이며, 본인 스스로 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없으며,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라도 받을수가 없답니다.

 

 

5.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며, 근로연수, 나이에 따라서 수급일이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표를 참조해 보시면 된답니다.

 

 

6.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아래와같이 진행이 되며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을 하고 인정이 된다면 구직활동기간동안 급여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7. 실업급여 인터넷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이 되지만 어자피 고용센터에 방문은 해야한답니다. 

 

위와같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수급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수급조건이 되고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 주소지의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하고 간단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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