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지자체별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는하지만 신청기간 지원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가 있으며 특정한 해당 시에 따라서 지원방식이 다르거나 이미 기간이 끝난경우도 있답니다.

 

때문에 전국의 모든 청년층(18 ~ 34세)를 대상으로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청년들 이라면 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것이 유리하답니다.

 

 

1. 청년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게되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의 경우에 고용복지 관련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수가 있으며 청년의의 경우 나이 18 ~ 34세 까지로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게됩니다.

 

 

2.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지만 1유형 선발형의 경우에는 취업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년(18~34세)층 이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 라면 누구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3.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의 나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월소득 1인가구 219만원, 2인가구 370만원, 3인가구 470만원, 4인가구 580만원 이하로 해당이 된답니다.

 

 

4.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청년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하는 오프라인의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5. 진행절차는.?

대상이 되는 청년의 경우에는 '신청(워크넷 구직신청 또는 고용센터방문) > 수급자격 결정 >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등)에 참여' 를 합니다.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에는 위처럼 진행하여 1차를 지급받았다면 총 6회까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해야 한답니다.

 

 

6.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보통 지역별로 고용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청년층에 맞는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를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워크넷 > 직업심리검사' 를 받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해도 된답니다.

 

 

7. 수급자격 모의산정

정리를 해보면 청년나이기준 18세 ~ 34세 이하, 가구원수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인 가구원 재산 4억 이하인 경우라면 1유형 선발형 청년 수급 대상 자로 선정이 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 제외대상이 된답니다.

 

지금은 청년층인 20대 30대 연령대가 취업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를 이용하여 청년나이에 취업을 돕고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이제 졸업예정자 나이 18세의 경우라도 해당이 되므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등에 참여하여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어 전문직으로 성공할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긴 포스팅 글을 끝까지 읽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따라서 진행해주신분들께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취업에 성공하고 지원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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