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의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는추세여서 나라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구직자를 위한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답니다.
목차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의 구직자들을 지원하기위한 일환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지원도 함꼐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이 포함이 된답니다.
1.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고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 구직자등 취업취약계정으로 인정되는 분들로, 구직촉진수당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1유형 구직촉진수당 자격
1유형에서도 두가지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로 제산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유형에서 선발형의 경우에는 취업경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사람으로 청년층 18~34세은 중위소드 120% 이하로 취업경험이 없어도 된답니다.
위처럼 1유형의 경우에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2가지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3. 1유형에 참여할수 없는대상
아래와같이 학업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정부 재정지원으로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휴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사람등 입니다.
4. 기준 중위소득 60%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 60% 의경우에는 1인가구 109만원, 2인가구 185만원, 3인가구 230만원, 4인가구 290만원가량이 되며 중위소득 120%는 아래의 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지원내용은.?
1유형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x 6개월 ' 동안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된답니다.
6.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의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아,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7. 지원절차
신청절차는 워크넷 구직신청 또는 고용센터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한후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되며 이후 취업지원 프로그램등에 참여후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6회차까지 지급받게 된답니다.
8. 예제 온라인 신청과정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와깉이 '워크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한후에, 로그인한후에 이력서 작성을 완료하고 '구직신청' 을 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하였다면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들어간후에,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하고나서 '참여신청' 메뉴를 선택 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위와같은 과정을 거치고 참여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에 참여하는것으로 6개월동안에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긴 포스팅내용을 차근차근 읽고 신청을 완료하신분들께서는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취업이 너무나 힘든시기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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